노후 건축물 화재 대응 정책 간담회 개최
"현 조례, 스프링클러 설치 중심 한계"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외의 노후 다세대·연립·단독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24일 '노후 건축물 등 재난 취약계층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자동소화기와 누전차단기, 아크차단기 등 실효적인 장비를 중심으로 한 화재 예방 정책 도입을 논의했다.
무소속 서지연(비례) 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 내 공동주택의 약 65%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며 "특히 구조 개선이 어려운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자동 작동형 소화 설비 중심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조례는 스프링클러와 감지기에만 국한돼 있어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자동소화기, 누전차단기, 아크차단기 등도 조례에 포함시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지연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서국보, 김형철, 송우현, 박진수, 이승연, 박종철 의원 등도 참석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책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단순히 아파트 중심이 아닌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통합 화재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 화재예방 시스템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노후 주거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